지자체·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최대 70% 감면

입력 2021-0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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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 요금 감면 1개월 치·중소기업 1100곳 혜택

▲지방상수도 신규관로 교체 작업.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신규관로 교체 작업.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한 달간 쓴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최대 7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지자체가 감면해준 경우 지자체에, 직접 용수를 공급받는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먼저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먼저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에 대해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에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로 산정된다.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 사용량 500톤 미만을 올해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한 효과는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95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 10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 원의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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