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입력 2021-02-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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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8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내면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만 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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