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숙박시설 거짓 분양 피해 주의”…홍보 문구 변경

입력 2021-02-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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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생활숙박시설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이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구를 넣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관련법 상으로 숙박업(생활)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또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홍보해 개인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잘 모르고 분양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분양받으려는 시민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 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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