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입력 2021-02-21 09:00 수정 2021-0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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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파기환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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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인 상대방을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성년자 B 씨를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채 외투도 거치지 않고 일행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마땅히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다”며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모텔 내 CCTV 사진 및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 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상실은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과 약물에 의해 일시적으로 혹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10대였던 B 씨의 나이와 평소 주량이 넘는 소주 2병을 마신 점, 경찰이 모텔 객실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옷을 벗은 채 누워있던 점 등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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