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업주, “코로나 환자 나와” 허위글 올린 10대 성추행…징역 2년 선고

입력 2021-02-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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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추행한 20대 업주 징역 2년 (뉴시스)
▲10대 성추행한 20대 업주 징역 2년 (뉴시스)

자신의 가게에 코로나와 관련해 허위 글을 게재한 10대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가게서 문에 부딪힌 손님이 구급차에 실려 간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10대 B군은 해당 가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며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다.

이에 A씨는 후배를 시켜 B군을 찾아냈고 술자리에 앉게 한 뒤 “왜 그런 사진을 올리고 사과하지 않냐”라며 수차례 화를 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4시간가량 감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크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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