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9층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00만원

입력 2021-02-18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으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등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발각됐다. 해당 직원이 항의하자 A 씨는 촬영 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A 씨에게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 기자단 제명은 기자 개인뿐 아니라 소속 매체도 출입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다. 1년간 서울시 출입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후 비출입사와 같이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07,000
    • -0.46%
    • 이더리움
    • 3,445,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362,600
    • -3.74%
    • 리플
    • 1,959
    • -1.26%
    • 솔라나
    • 146,900
    • +1.87%
    • 에이다
    • 289
    • -2.36%
    • 트론
    • 469
    • +1.08%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2.92%
    • 체인링크
    • 16,130
    • -1.35%
    • 샌드박스
    • 50.7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