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입력 2021-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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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연탄 구입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프로젝트'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프로젝트'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의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2019년까지 277만 가구가 2348억 원의 혜택을 받았고, 지난해 공단이 지원한 바우처는 전국 66만 여 가구에 달했다. 사업 시행 첫 해 49만 가구를 지원했고, 2016년 52만 가구, 2017년 54만 가구, 2018년 56만 가구, 2019년 64만 가구 등 지원 대상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에 69만여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7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았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지급구간에 4인 이상 가구도 포함해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 가구의 확대는 에너지바우처의 높은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먼저 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 50만여 가구의 자동 신청을 이끌어냈다. 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 공무원들도 행정에 큰 부담이 없었다.

또 여름·겨울 바우처의 일괄신청과 신청기간 연장(4→7개월) 등 운영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진행해 차질 없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에너지 취약 가구를 발굴하는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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