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아파트 맘대로 처분…대법 “횡령 아냐”

입력 2021-0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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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실제 소유권이 아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으로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명의만 빌려달라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후 A 씨는 2015년 8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B 씨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1억7000만 원에 팔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불법적 관계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다.

전합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춰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에서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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