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형…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인정”

입력 2021-02-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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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사진제공=SBS Plus)
▲허경환 (사진제공=SBS Plus)

개그맨 허경환의 동업자가 회삿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동안 허씨가 대표로 있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계좌이체를 통해 600여 차례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허씨의 이름으로 주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허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허경환은 지난 2018년 여러 방송을 통해 “사업 중 동업자가 여러 사고를 치는 바람에 빚 20~30억이 터졌다. 힘들었는데 연예인이라 어디 말할 수도 없었다”라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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