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입력 2021-0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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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답변…은성수 금융위원장 "법 테두리 내에서 엄중하게 처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고의 제재 양정을 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DLF) 제재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 DLF 때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더 잘못한 게 있냐, 감경 사유가 있냐를 따지고 있다”며 “DLF에서 시작해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이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홍 의원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CEO 징계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강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매출 5000억 원을 버는 CEO가 10억 원을 벌려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며 “도매급으로 매도되면서 책임을 한 사람한테만 묻고 있는데 금융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주인이 없으니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데 책임을 개인으로 몰아간다면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제재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며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특히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DLF, 라임, 옵티머스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여러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고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량 판매하고 치매 노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잘못에 대해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25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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