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입력 2021-02-17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물고문’으로 10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 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관련법에 의해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 씨 부부는 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양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계속된 조사에서 B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A 양에게 총 20여 차례의 폭행과 물을 이용한 2차례 학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B 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 씨 부부의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B 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09: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40,000
    • -0.61%
    • 이더리움
    • 4,91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2.87%
    • 리플
    • 3,033
    • -2.54%
    • 솔라나
    • 201,800
    • -1.08%
    • 에이다
    • 671
    • -3.03%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71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70
    • -1.52%
    • 체인링크
    • 20,910
    • -1.74%
    • 샌드박스
    • 212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