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영업정지 내년 4월말까지 연장

입력 2008-1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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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 은행과 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15일 미국 리먼브러더스 본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자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본점 파산선고로 인해 서울지점에 대한 인가취소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 변화시까지 서울 지점의 자산을 보전하고, 적절한 청산절차를 통해 국내채권자에 대한 채무 확정과 변제 등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업의 일부 정지 등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생겨 영업정지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은 일본 노무라증권이 인수 절차를 밟고 있지만 금융위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영업정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먼브러더스 본점에 대해선 독일 금융감독청의 은행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없었고, 현재 독일법원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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