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적정임금·공사비·공기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

입력 2021-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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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업계 공정문화 정착'을 꼽았다.

국토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건설산업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건설 노동자 근로 개선을 위해선 상반기 중 적정 임금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에서 시범 시행한다. 참여 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혜택을 줘 공사 발주기관이 노동자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를 안착시키는 데도 힘쓴다.

건설 노동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무등록 하도급 등 3진 아웃제를 확대한다. 하도급 간접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적정 공사비를 도입하고 적정 공기(工期) 산정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 갑질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불공정 행위 통합신고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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