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입력 2021-02-15 15:54 수정 2021-02-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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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했음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해경 지휘부들에 금고 2년~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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