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창업자 김영환 부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08-12-12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모텍은 지난 11일 회사 창업자인 김영환 부사장을 적대적 M&A 공모를 위해 증권거래법상 5%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보직해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씨모텍 관계자는 "김영환 부사장이 동인스포츠 김재우 회장측과 적대적 M&A를 사전 공모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보직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씨모텍은 또한 이날 김영환 부사장의 친동생인 김주환 기술연구소 S/W 1팀장에 대해서도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어 보직해임 조치와 함께 재택근무 발령을 냈다.

씨모텍은 지난 10월부터 동인스포츠 김재우 회장측으로부터 적대적 M&A가 진행중이며, 이재만 대표와 특수관계인으로서 보유 지분에 대해 공동 보고해왔던 김영환 부사장은 지난 4일에 이르러서야 김재우씨와 공동 보유로 보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70,000
    • +0.39%
    • 이더리움
    • 3,09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81%
    • 리플
    • 2,083
    • +0.97%
    • 솔라나
    • 129,700
    • -0.46%
    • 에이다
    • 390
    • -0.26%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4.97%
    • 체인링크
    • 13,580
    • +1.04%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