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창업자 김영환 부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08-1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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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은 지난 11일 회사 창업자인 김영환 부사장을 적대적 M&A 공모를 위해 증권거래법상 5%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보직해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씨모텍 관계자는 "김영환 부사장이 동인스포츠 김재우 회장측과 적대적 M&A를 사전 공모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보직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씨모텍은 또한 이날 김영환 부사장의 친동생인 김주환 기술연구소 S/W 1팀장에 대해서도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어 보직해임 조치와 함께 재택근무 발령을 냈다.

씨모텍은 지난 10월부터 동인스포츠 김재우 회장측으로부터 적대적 M&A가 진행중이며, 이재만 대표와 특수관계인으로서 보유 지분에 대해 공동 보고해왔던 김영환 부사장은 지난 4일에 이르러서야 김재우씨와 공동 보유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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