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범대 기초학력 보조강사 활동 실습 인정…비대면 실습 허용

입력 2021-02-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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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예비 교원들이 기초학력 보조강사로 참여한 활동도 교육 실습으로 인정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비 교원들의 비대면 실습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교대와 사범대 등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교육실습 범주와 기관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접·비대면 교육실습이 허용된다. 직접실습(1학점)은 단축된 2주간 참여하면 되며 대학에서 15시간 이상 간접실습(1학점)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도 지난해처럼 대학 총장의 교내외 온라인으로 참여 확인서가 인정된다.

올해 예비교사들은 적성·인성검사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 교육실습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교육실습기관 범주도 더 넓어진다. 교육부는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정·위탁, 운영기관까지 교육실습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와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원센터에서도 교육실습이 가능해진다.

예비교원들의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원활하게 선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학교와 교원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해 실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기초학력 보조강사로 활동할 때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된다. 각 교원양성대학은 협력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교육한 실적도 교육실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학력 격차 해소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예비 교원들이 교육봉사 등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실습 연결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안전한 교육실습과 교원양성대학, 예비 교원의 교육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실습 안내서도 보급한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양성대학·예비 교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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