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조작 대가로 가짜 명품 받은 구의원 실형 확정

입력 2021-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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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를 하지 않도록 조작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구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미추홀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었던 노 씨는 2018년 3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마약사범 신모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에서 봉사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돈을 줄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노 씨는 이를 승낙하면서 가짜 명품 서류가방을 건네받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10근을 배송받았다.

이후 노 씨는 15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원격 감독을 위해 설치된 전산망에 신 씨의 봉사 개시시간, 출근 사진, 퇴근 시간, 퇴근 사진 등을 허위로 입력해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씨는 출근 사진을 촬영한 뒤 곧장 센터에서 나와 인근 커피숍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 시간에 맞춰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1심은 “부정청탁 대가로 가짜 명품 가방과 소고기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노 씨가 사회봉사센터 명의 계좌를 통해 기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신 씨가 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노 씨 등은 300만 원은 무죄로 보면서 가방과 소고기는 유죄로 판단한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2심은 “300만 원 부분은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노 씨가 자기 자신이 아닌 센터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신 씨는 징역 7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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