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조작 대가로 가짜 명품 받은 구의원 실형 확정

입력 2021-02-1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봉사를 하지 않도록 조작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구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미추홀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었던 노 씨는 2018년 3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마약사범 신모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에서 봉사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돈을 줄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노 씨는 이를 승낙하면서 가짜 명품 서류가방을 건네받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10근을 배송받았다.

이후 노 씨는 15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원격 감독을 위해 설치된 전산망에 신 씨의 봉사 개시시간, 출근 사진, 퇴근 시간, 퇴근 사진 등을 허위로 입력해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씨는 출근 사진을 촬영한 뒤 곧장 센터에서 나와 인근 커피숍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 시간에 맞춰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1심은 “부정청탁 대가로 가짜 명품 가방과 소고기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노 씨가 사회봉사센터 명의 계좌를 통해 기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신 씨가 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노 씨 등은 300만 원은 무죄로 보면서 가방과 소고기는 유죄로 판단한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2심은 “300만 원 부분은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노 씨가 자기 자신이 아닌 센터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신 씨는 징역 7개월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98,000
    • +0.95%
    • 이더리움
    • 2,617,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299,000
    • +0.95%
    • 리플
    • 1,706
    • -0.06%
    • 솔라나
    • 109,800
    • -0.18%
    • 에이다
    • 240
    • +0%
    • 트론
    • 504
    • +2.02%
    • 스텔라루멘
    • 309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24%
    • 체인링크
    • 11,920
    • +0.59%
    • 샌드박스
    • 83.53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