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입력 2021-02-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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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재판 개입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사법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사법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시 이뤄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대해 사퇴 촉구와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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