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본격화

입력 2021-02-09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 큰 틀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참석기관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사회 분야별 이동권의 안정적인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 그리고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세부 추진계획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혁신의 혜택을 국민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AI 관련주 강세에 산타랠리 조짐…나스닥 0.52%↑
  •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 올해 7만5000가구 분양한 10대 건설사, 내년엔 12만 가구 푼다
  • 은행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이달 말 가동…실측 데이터 부실 '반쪽 출발'
  • 중고차까지 확장…車업계, 오프라인 접점 넓히기 [ET의 모빌리티]
  • 김 수출 10억 달러 시대⋯무관세 힘입어 K푸드 대표 주자로
  • 韓수출, 사상 최대 실적 '새 역사'⋯반도체·자동차 '쌍끌이'
  •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생산시설 인수로 ‘역대급 성과’에 방점
  • 오늘의 상승종목

  • 12.23 09: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01,000
    • -0.09%
    • 이더리움
    • 4,486,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0.51%
    • 리플
    • 2,836
    • -1.05%
    • 솔라나
    • 187,800
    • +0.11%
    • 에이다
    • 553
    • +1.47%
    • 트론
    • 424
    • -0.93%
    • 스텔라루멘
    • 329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40
    • +2.79%
    • 체인링크
    • 18,750
    • +1.08%
    • 샌드박스
    • 172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