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 운용 공무원 740명 뽑는다

입력 2021-0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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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제 개정안 시행...올 하반기 고용센터에 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등에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관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증원 예정인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올해 하반기 채용을 통해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1558억원이며 지급 목표 인원은 59만 명 정도다.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약 20만 명의 신청자가 몰린 상태다.

고용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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