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21-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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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서 친족 23명도 은폐..1억 이하 벌금 부과 예상

▲정몽진 KCC그룹 회장.
▲정몽진 KCC그룹 회장.

정몽진 KCC그룹 회장(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총수 일가 소유 회사들을 계열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이 설립 때 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 회사의 자료를 제출했다.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상사, 상상, 동주피앤지 등 계열사 9곳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KCC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 가족의 추천으로 KCC의 납품업체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정 회장은 또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식가능성 현저 판단 이유로 정 회장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누락된 친족들이 외삼촌, 처남 등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으로, 친족의 존재와 그 사업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점을 들었다.

중대성의 경우 △10개 계열사 및 친족 23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이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지 않은 점 △계열사 누락(자산총액 감소)으로 KCC가 2016 9월~2017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점을 들어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 결정에 따라 향후 법원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정 회장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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