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운 결과"

입력 2021-02-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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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사실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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