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입력 2021-02-05 05:00 수정 2021-02-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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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작년 말에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의 3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강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의 손실이 심각하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순응하던 소상공인들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업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역 강화로 피해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시급하며 ‘코로나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르면 4월경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전 국민 보편지원과 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일시에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한다. 4차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동시 집행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 뜨겁다. 손실의 기준과 시점 그리고 보상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르다. 소상공인들은 작년까지 소급하여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의 영업이익 피해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업종 70%, 영업제한 업종 50%, 일반업종 30%로 차등하여 정률로 보상해 주고,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손실보상제의 골자이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매출과 비용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영업이익 손실액을 파악해 입증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손실보상제의 집행에 엄청난 행정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손실보상금으로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보상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의 예산이 언급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까지 합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놓고 찬반 주장의 대립이 격렬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서 핵심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 대출지원이다. 그런데 대출은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이자가 있어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 못한다. 게다가 2000만~3000만 원의 대출 한도로는 장기적인 영업 부진을 버텨 나갈 수 없다. 추가적인 대출 확대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가중해 신용불량의 위험을 키운다.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법이 전액 무상인 재난지원금이다. 선별 기준을 정하지 못해 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1·2·3차 다 합쳐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출지원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손실보상금도 법제화와 예산 확보를 거쳐 소상공인 수중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영업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대출지원과 재난지원금 그리고 손상보상제를 하나로 결합하는 패키지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까지 생존한 소상공인이 올 한 해를 버텨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대출금(예: 1억 원)을 장기(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상환)로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액을 산정해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중복 대출을 허용하여 기존의 대출지원을 받은 경우 잔액을 한도에서 제하고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한다. 2021년 1월 7일 현재 코로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79만 명에게 총 18조3000억 원이 대출로 나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평균 2300만 원의 대출잔액이므로, 1억 원 한도를 가정하면 추가로 평균 77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용보증 100%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금리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차 대출지원의 금리(3~4%) 수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더한 형태로 사후에 보상해 준다. 보상 기준은 영업이익보다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공과금)가 바람직하다. 고정비는 영업제한 시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손실의 하한선이며 자료가 명확하고 증빙이 용이하다. 종업원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상 비율은 금지업종 70%, 제한업종 50%, 일반업종 30%로 하고 최대 한도(예: 3000만~5000만 원) 내에서 비용 지출 자료를 거치 기간에 제출하면 대출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다. 손실보상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공지하면 소상공인은 보상금을 추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대출금을 신청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패키지 지원은 한 번의 대출 확대로 소상공인의 시급한 자금난을 해소시켜 주는 동시에 소상공인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상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여러 차례 나누어 찔끔찔끔 지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 기존의 제도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찾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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