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300만→600만 원 상향

입력 2021-02-04 14:59 수정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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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후경유차 34만 대 지원…중고차 구매에도 보조금 지원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폐차 후 새로운 차량 구매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적용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 상한액은 5일부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지원금은 신차 외에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지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집계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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