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입력 2021-02-04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고문ㆍ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경찰에서의 자백은 모두 허위로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한 진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무원 신분 사칭과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와 장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10개월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주목받았다. 이번 재심청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30,000
    • +1.39%
    • 이더리움
    • 4,633,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2.33%
    • 리플
    • 3,106
    • +2.75%
    • 솔라나
    • 203,200
    • +5.01%
    • 에이다
    • 648
    • +5.37%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363
    • +3.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10
    • +0.1%
    • 체인링크
    • 20,620
    • +3.2%
    • 샌드박스
    • 211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