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입력 2021-02-04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고문ㆍ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경찰에서의 자백은 모두 허위로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한 진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무원 신분 사칭과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와 장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10개월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주목받았다. 이번 재심청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92,000
    • -0.03%
    • 이더리움
    • 3,121,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22%
    • 리플
    • 2,001
    • +0.2%
    • 솔라나
    • 122,000
    • +1.75%
    • 에이다
    • 376
    • +3.3%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0.36%
    • 체인링크
    • 13,210
    • +1.07%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