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입력 2021-02-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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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고문ㆍ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경찰에서의 자백은 모두 허위로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한 진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무원 신분 사칭과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와 장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10개월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주목받았다. 이번 재심청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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