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주가 상승'...약속 어겨도 제재는 못해

입력 2021-0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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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절차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절차 (한국거래소)

최근 자사주 취득을 주가 부양책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자사주 취득 공시를 단순 주가 부양재료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예정 기간 내 계획한 자사주 취득이 이뤄지지 않아도 주문을 시도했다는 내용만 있으면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아서다. 특히 신탁계약은 매매내용을 아예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투자로 전락할 수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 17개 기업(코스피 10개ㆍ코스닥 7개)이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 17개 중 14개 기업의 주가가 다음날부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는 13개 기업 중 12개 기업의 주가가 대거 올랐다.

자기주식 취득 제도는 기업이 내부 자금을 이용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주가 안정화를 위해 수급 조절 수단으로 활용한다.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해 자본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땐 보유주식을 처분해 기업가치 제고를 이끄는 방식이다.

올해 자사주 매입 공시 바로 다음 날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기업은 삼호개발이다. 지난달 18일 자사주 신탁 취득을 공시했는데, 다음날 종가 기준 4.24% 상승했다. 이어 락앤락(3.94%), GST(3.60%) 등도 공시와 동시에 주가 상승효과를 누렸다. 이달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 17개 중 14개가 대서 상승하면서, ‘자사주 매입=주가 상승’ 공식을 입증한 셈이다.

공시 후 일주일로 기간을 늘리면, 주가 상승 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달 19일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한화 주가는 일주일 후 14.72% 상승했다. GST(12.31%), 디오(11.06%) 등 10% 이상 상승한 기업도 대다수다. 기업으로선 자사주 취득 공시만 내도 일주일 내 시가총액 10%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공시만으로 확실한 주가 부양을 누릴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받게 되는 제재 방안은 미미하다. 취득ㆍ처분 방법에는 직접, 신탁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자사주는 호가 기준으로 주문을 제출하는데, 예상 한도만큼 체결되지 않아도 기업에 주어지는 경고는 전무하다. 적당한 가격으로 주문서를 제출하면 면피가 가능해지낟.

한국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후 보고서에 기재한 취득 기간, 취득방법, 수량 등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간 만료 전 금융위, 거래소 신고를 거치면 내용 일부의 해지, 연장 등은 가능하다.

특히 자사주 취득 신탁은 매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투자로선 신탁계약 해지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진 회사가 얼마나 자사주를 매입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자사주 취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주식을 매입하지 않아도 단순 주가 상승효과만 누릴 수 있다.

자사주 취득 계약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관점에서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계약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얼마나 매입이 이뤄지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지침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철회한 상장사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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