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입력 2021-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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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그대로 지원…오늘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 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딸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질병 판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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