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입력 2021-0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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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박종화 기자. pbell@)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누적 1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한 전세 보증금은 1조3195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미반환 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서다. 두 기관에 접수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8년만 해도 919건이었지만 2019년 2872건, 지난해 3251건으로 늘었다. 이 기긴 미반환 피해액도 1865억 원에서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보증기관 부담도 늘고 있다. 2013년부터 8년간 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금 회수율은 61.4%, 미회수 금액은 5091억 원에 달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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