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1000만 원ㆍ검찰통보 조치

입력 2021-0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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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7일 위니아딤채에 대해 전 대표이사 과징금 1000만 원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했다.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 3억600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 등도 함께 내려졌다.

이날 증선위는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건으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시큐브에 대해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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