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6년 연속 권익위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21-0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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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최초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등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청백리상 수상자.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청백리상 수상자.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aT는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대리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를 도입했고,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 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3년 연속 ISO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공사 각 사업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 이행평가 시 국민평가를 신규로 도입하기도 했다.

박석배 aT 상임감사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청렴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aT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권익위가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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