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입력 2021-0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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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곧바로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 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8년 9월 3일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튿날 A 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에 A 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개시 시점은 2018년 9월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9월 4일)보다 이틀 늦다.

1심은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 개시 통보서에 기재된 수사 개시 일자에 비로소 수사가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했을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울산경찰청에 A 씨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된 즉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금품을 수수한 계좌 내역과 혐의를 인정한 자필 진술서 등 처분 전에 확보한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A 씨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4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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