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입력 2021-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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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기간은 2월말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할 경우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자금 소득공제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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