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입력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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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공공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 지원비율은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720시간에서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은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지원 시간 및 지원 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도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자격 및 역량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19일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주요 내용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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