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산물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 유통가 “고가 선물 확대나설 것”

입력 2021-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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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마트)
(사진제공=이마트)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일시 상향되면서 유통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선물 상한액이 높아지자 유통가는 환영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선물세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실적이 부진한 데 반가운 소식”이라며 “본 판매에서 고가 선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의결에 앞서 유통업계는 올 설을 대비해 미리 고가 선물 세트를 늘리는 추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향을 가지 못하는 대신 예년보다 비싼 선물을 주문하는 고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롯데쇼핑)
(사진제공=롯데쇼핑)

특히 고가 선물을 주로 파는 백화점에서 두드러진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19만8000원에 가격을 맞춘 축산한우세트 2000개, 호주와규세트 1000개, 굴비선물세트 1000개를 추가로 준비했다. 아울러 홍삼류 제품도 19만8000원짜리로 2000세트를 추가 구성했다.

신세계백화점도 10만 원 이상인 상품 비중을 작년 설 대비 20%가량 이미 늘렸고, 현대백화점은 50만 원 이상인 선물세트 예약 물량을 작년 설보다 50%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정육·굴비·과일 가운데 10만 원대인 50여 개 상품의 물량을 10% 가량 늘릴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10만~20만 원대 상품을 작년 설보다 종류와 수량 모두 10%씩 늘렸다.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한우 세트 물량의 경우 작년 설 대비 30% 더 준비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귀성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유통가의 선물 판매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 동안 사전 예약 매출을 전년 (2019년 12월 5일부터 24일까지)과 비교한 결과 사전 예약 신장률은 85.2%를 기록했고, 롯데마트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보름간 매출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 42.6% 올랐다.

롯데백화점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 선물 사전 예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고, 이달 4일 부터 10일까지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 예판 실적도 작년 설보다 7.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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