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입력 2021-0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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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2일부터 신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를 대상한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총 55만8134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다만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한다.

고용부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차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정 기준 소득 이하를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기간은 이달 28~29일, 내달 1일 총 3일이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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