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사 5명 투입

입력 2021-0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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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형사3부장,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수사를 맡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여환섭 현재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김학의 특별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애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된 바 있다. 그러나 출국금지 조처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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