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리포트로 시세 차익' 하나금투 전 애널리스트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1-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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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산 주식의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금융투자 전직 애널리스트가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지인 B 씨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이후의 정황, 돈을 전달하는 방법, A 씨가 B 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쓰는 수법을 쓴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나 중대성이 충분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증권사 리포트를 중요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종목도 매매 후 리포트를 작성했고 일부 손실도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사 리포트를 투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라고 봤다.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B 씨 등 지인의 계좌를 통해 매수하고 추천 리포트를 발행해 주가가 오르면 해당 종목을 팔아 약 4억5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이 처음 적발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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