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법 위반…처벌 촉구"

입력 2021-01-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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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출처=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AI 챗봇 '이루다' (출처=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각종 혐오 발언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처벌과 법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민원과 소송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한 메시지를 데이터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로그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라는 말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갈음했던 것에 대해 "사항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애의 과학'이 메신저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를 경제적 활용 대상으로만 보는 기업 관행을 지적하면서 "윤리 준수를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AI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비식별화 처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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