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로 연말정산 한번에…페이코 인증서, 정부24·홈텍스 적용 완료

입력 2021-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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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인증서, 국세청 홈텍스·정부24에 적용 완료. (사진제공=NHN페이코)
▲페이코 인증서, 국세청 홈텍스·정부24에 적용 완료. (사진제공=NHN페이코)

NHN페이코는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페이코 인증서’를 전자서명 수단으로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연말정산에는 페이코 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와 정부24에 로그인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페이코 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PC나 USB 등 별도의 저장소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페이코 앱 내 한번 발급해두면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인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플러그인이나 EXE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과 인증절차를 간소화해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페이코 앱에서 페이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페이코 앱 내 ‘더보기’ 탭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인증서를 선택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 정보로 본인 확인을 마친 다음 본인 인증에 사용할 패턴 또는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정부24과 국세청 홈텍스 등 로그인 시에는 ‘간편서명 로그인’ 탭에서 페이코를 선택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인증요청을 하면 된다. 이후 페이코 앱으로 이동해 인증요청을 확인하고 미리 등록해둔 패턴 또는 지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올해 연말정산에 보다 간편해진 인증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텍스에 이어 정부24에 신속하게 페이코 인증서를 도입 완료했다”며 “페이코 인증서는 강력한 보안 안정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로 자리매김하고, 민간 인증서 시장에서 주요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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