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신고 LTEㆍ5G 요금제 수리”

입력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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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공 계획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이 출시를 준비 중인 5G 중저가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T가 처음으로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LTE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 2만2000원에 데이터 제공량이 1.8GB, 3만5000원 5GB+1Mbps, 4만8000원에 100GB+5Mbps이다. 또 5G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 3만8000원에 9GB+1Mbps, 5만2000원에 200GB+5Mbps, 6만2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신고한 요금제가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ㆍ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더욱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SKT 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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