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입력 2021-01-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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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세 곳 중 두 곳 꼴로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기업 중 349개사(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했다.

다만 기업을 승계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94.5%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 중 66.2%가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 잘 모르겠음’이 49.2%, ‘계획 없음’이 17.0%를 각각 차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앞서 기업가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후대 상속인에 물려주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가액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수 임금총액, 지분 등을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다.

해당 공제를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복잡한 사전·사후조건이 꼽혔다. 응답기업은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를 이유로 들었다.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지적했다. 또한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를 선택했다. 세부적으론 일부 증여 후 상속(48,2%), 사전 증여(26.4%) 등이다. 또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도 높았다.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 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한도는 100억 원이다. 또한 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9.6%)이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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