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됐지만…곳곳에서 나오는 '우려'

입력 2021-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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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후 산재 발생…50인 미만 사업장
정의당 "보완 입법과 시행 관련 대안 마련해야"
주호영 "부작용·문제 있으면 보완작업 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분위기다. 산업재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는 물론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이를 막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제한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나왔다. 여수시와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11일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10일 여수산업단지 금호티엔엘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했다. 전날에는 광주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 같은 사고에도 금호티엔엘이나 플라스틱 공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기간이 공포 후 1년이고 상시 노동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두 사업장 모두 노동자가 50명 미만이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시행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사고 예방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노동계와 달리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날 경영계는 국민의힘을 찾아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여러 기업의 부담을 법에 대해서도 더 살펴봐 주고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중대재해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며 "허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가 되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가 추가돼 총 3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우려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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