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1-01-11 17:57 수정 2021-01-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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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 "지난 7년은 지옥의 세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시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에서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은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를 회피한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린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이 출석해 진술 기회를 얻었다.

고(故)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를 덧없이 보내고 살아온 지난 7년은 지옥의 세월이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지옥의 불길같이 옥죄었다"며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아수라의 비명이었고 살아도 산 게 아닌 염라의 지옥을 헤매는 삶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사회라면 책임자 처벌이 인간적 양심과 사회통념에 모순되지 않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으로 진술한다"며 "판결은 정치·사회·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동시에 미래 한국의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고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직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왜 승객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왜 처벌받지 않았는지 아직 우린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중에 재욱이를 만나면 '엄마 잘살다 왔지'라며 그냥 한번 꼭 안아주고 싶은 바람뿐"이라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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