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써” 막무가내 택시 손님…112 신고하자 폭행

입력 2021-01-09 2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시기사 “마스크 써달라” 요청에 폭행

(뉴시스)
(뉴시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8일 새벽 1시 10분께 일행 2명과 함께 B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B 씨는 택시를 출발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A 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뒷좌석에 앉은 일행이 마스크를 건네줬지만, A 씨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랑이 끝에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이후 A 씨는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사안일 경우 구청으로 사안을 넘길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07,000
    • -1.2%
    • 이더리움
    • 4,690,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39%
    • 리플
    • 732
    • -2.01%
    • 솔라나
    • 198,200
    • -2.6%
    • 에이다
    • 661
    • -1.49%
    • 이오스
    • 1,139
    • -2.32%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1.41%
    • 체인링크
    • 19,790
    • -3.42%
    • 샌드박스
    • 642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