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기준이율 2.2%로 상향…대출이율은 0.1%P 인하

입력 2021-01-10 12:00 수정 2021-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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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상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이율은 이달부터 기존 2.1%에서 2.2%로 0.1%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렸다.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이 조정되면서 올 1분기에는 140만여 명의 가입자에 38억 원의 이자가 추가로 적립될 전망이다. 또한, 16만 명에 달하는 노란우산 대출자는 총 8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말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이율은 상향하고 대출이율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제도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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