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구치소 신규입소자, 14일 격리 후 전원검사”

입력 2021-01-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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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구치소 신규입소자 전원검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상황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모든 구치소 신규입소자의 입소 시 14일 격리해제 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재소자 39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지난해) 12월 14일까지는 양성으로 확인된 재소자는 없었고, 재소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전수조사를 했다”며 “수도권에서 지역사회감염 위험이 높았고 동부구치소는 밀집도가 높았다. 법원을 가거나 접견하는 등 외부 접촉이 더 많았던 특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규입소자의 14일간 별도격리 등은 진행을 해왔지만 코로나19 무증상이 많고 경증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등 특성으로 인해 격리만으로는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원검사 조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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