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입력 2021-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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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심사는 2월과 5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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