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입력 2021-0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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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서울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공포된다. 이에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가 궂은 날씨에 흐릿하게 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오는 12일 서울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공포된다. 이에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가 궂은 날씨에 흐릿하게 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강남에서 개발을 통해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공포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적용된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이게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여 광역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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