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입력 2021-0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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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도 실시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이달부터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를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허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으로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 약 69.6%가,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들 건물 중 일부는 장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등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신규‧사업장 변경‧재입국특례‧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다만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숙소 설치금지 장소와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우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처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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